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이)가 될 수 없음.
  • 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 ※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