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정보

  • 시험정보

. 시험일정

–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동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자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당

40문항

100분

(09:00~10:40)

객 관 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3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2.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 당

40문항

150분

(12:00~14:30)

 ※ 답안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 합격기준

□ 합격기준

구 분

합 격 결 정 기 준

1,2차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해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5조제3항

   에 의거하여 이를 무효로 함

 

.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1차 : 13,700원

2차 : 14,300원

1, 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 취득방법

□ 취득방법

o 원서접수방법 : 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내방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자격증발급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도지사명의로 시, 도지사가 교부

  (사진 3*4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