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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예정 안내2018-04-08 12:23
카테고리공지사항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교육그룹 랜드미 입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입수되어 여러분들께 공지합니다.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선발예정인원제)]

※ 2021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 1차 시험 :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즉,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2차 시험 : 합격자 결정 방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수험생 중,


1.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3.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2018년 7월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시에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관리사 상대평가제(선발예정인원제)]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 시험 상대평가제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 추신 :  이제부터는 더욱 더 최선을 다해 공인중개사 or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공부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