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14]
제2강 도시ㆍ군기본계획[P.26]
제3강 입안절차[P.34]
제4강 용도지역의 지정[P.43]
제5강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P.45]
제6강 용도지구의 지정[P.64]
제7강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적용기준 등[P.74]
제8강 도시ㆍ군계획시설[P.76]
제9강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P.92]
제10강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P.100]
제11강 개발행위의 허가대상[P.112]
제12강 개발행위허가의 제한[P.121]
제13강 개발계획의 수립[P.149]
제14강 시행자의 지정[P.163]
제15강 환지계획[P.188]
제16강 환지예정지[P.195]
제17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총칙[추록P.2]
제18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추록P.20]
제19강 조합의 설립[추록P.31]
제20강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추록P.58]
제21강 건축법 용어의 정의[P.320]
제22강 용도변경[P.333]
제23강 건축신고[P.346]
제24강 건축물의 유지ㆍ관리[P.368]
제25강 대지의 안전 등[P.372]
제26강 대지면적[P.395]
제27강 주택법 용어의 정의[P.428]
제28강 사업주체[P.434]
제29강 사업계획의 승인[P.446]
제30강 주택의 공급기준[P.471]
제31강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P.478]
제32강 리모델링의 허가[P.491]
제33강 제정목적[P.510]
제34강 농지의 처분의무[P.517]
제35강 농업진흥지역[P.529](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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